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