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 12. 13.]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의2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