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