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2. 15.]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