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