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