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