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