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전문개정 2010. 12.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