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전문개정 2010. 12.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