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①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②

삭제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