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