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