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