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