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1. 10.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