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