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5. 3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5. 3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