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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