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12. 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의4국가기술자격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