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