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 대법원 2017도1410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대법원 2014도13062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대법원 2012도67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