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평과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