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