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폐지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