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신기술 분야 및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공단은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정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신기술 분야 및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공단은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정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