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최근 개정 2025.12.16. (일부개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0호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제2016-33호,2016. 7. 2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17-26호,2017. 4. 27.>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18-43호,2018. 5. 31.>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19-29호,2019. 5. 30.>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0-89호,2020. 6. 1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1-38호, 2021. 5. 27.>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2-22호, 2022. 2. 28.>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2-78호, 2022. 11. 28.>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3-60호, 2023. 11. 29.>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4-62호, 2024. 12. 4.>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제2025-80호, 2025. 12. 16.>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국가직무능력표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