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