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2.
<삭 제>
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