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1.12. 시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4조(허가요건심사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2.

<삭 제>

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