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