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