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1.

일용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