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