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