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2. 2. 17.>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