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7. 26.>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7. 26.>
[본조신설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