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8. 25.>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