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