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2016. 7. 26.>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등
3의2.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