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②

삭제 <2022. 2. 1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2. 2. 17.]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