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