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10. 5. 31.>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