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