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3. 1.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