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