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