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