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