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