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