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3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인증평가의 효력이 유효한 범위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