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9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의 전일까지 HR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인정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 교ㆍ강사를 교과목별로 인정을 받은 훈련 교ㆍ강사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훈련 교ㆍ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 교ㆍ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실시신고 당시의 인원 대비 훈련기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ㆍ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ㆍ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 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